토지별도등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불리는데요. 서류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표제부를 보면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나와있는 곳이 있어요.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고, 거래하는 당사자들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래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나타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임대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 중 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옆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옮겨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일테고, 상가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을 목적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화재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
금전에 대한 조건부 증여와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부모 봉양과 생활비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증여받고는 계약 내용대로 부모를 봉양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참다못해 부모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자식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그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금전은 부동산과 세금이 완전히 다르니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으로 할 때는 최초 증여할 때와 취소해서 반환할 때 모두 그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을 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에 대해 증..
조건부증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세금 낼꺼 자식에게 증여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줘야지 무턱대고 줬다가 후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부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나서 자식들이 잘 챙겨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식들을 상대로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승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봉양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조건부 증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
전원주택토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토지는 거래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우선은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서류 확인도 꼼꼼하게 하고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거래하는 것이 토지입니다. 중개사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가보지도 않고 중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맹지인 경우도 있고, 경사가 심한 언덕에 있는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보통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찾습니다. 부동산이 믿을만해 보인다고 그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조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그러면 땅을 볼 때 뭐부터 봐야할까요? 1. 땅이 도로와 접해있는지를 ..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에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증액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그대로면 상관없지만 올리는 경우가 더 많기에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1억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던 중에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5천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 근저당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근저당 앞에 있는 선순위 금액은 우선 배당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