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는 분양대행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받는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 사무실을 중개한다는 의미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분양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신축빌라나 상가, 오피스텔이 새로 지어지면 분양대행을 맡는 사람들이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손님을 연결해서 성사가 되면 중개수수료 요율보다 높은 금액을 보수로 준다고 안내를 합니다. 신축을 찾는 손님이 있다면 열심히 소개를 할 것이고, 그중에 맘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진행하겠죠. 부동산에서 안내한 손님이 신축 건물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분양대행으로 봐야할까요? 매매계약으로 봐야할까요? 분양 주체가 되는 건설회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을 맡기고 그 대가를 얼마로 한다는 협의..
비주거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예전에 지은 상가를 보면 안쪽에 방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인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주기도 하고, 세입자가 본인이 필요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가를 얻어서 아예 거주를 하고 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로 보게 됩니다.실제 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임대차하였는데요. 상가를 건축할 때부터 내부에 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곳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상가로 사용하는 소매점이나 ..
월세를 연체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월세를 놓고 있는 집을 사는 것은 당연히 임대수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잘 내느냐일 것입니다. 늦게 내거나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있는 불량 세입자라면 골치가 아프겠죠. 어떤 사람이 임대조건도 좋고, 집이 맘에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보니 이전부터 4회나 연체된 불량세입자가 있는 거에요. 월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에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입자한테 2기 이상 연체했으니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집을 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연..
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임대 시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양쪽 중 한쪽이라도 반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이 반환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돈으로 반환을 해주다 보니 새 임차인이 바로 맞춰지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사에 여유가 있어 기다릴 수 있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법에는 전세권자가 제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는 그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무상거주확인서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문서가 무상거주확인서입니다. 자칫 잘못 작성해주면 사기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주인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서 주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줬을때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 임차인 권리상실 - 부동산 경매 및 처분 - 보증금 날림 1.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많이 요구하는 문서로 무상 거주 중인 사람의 인적 사항, 거주기간과, 사유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집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요구되는 서류인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서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세..
부동산 계약할 때 소유자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요.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든 임대든 꼼꼼하게 확인하는 쪽은 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나 임차인보다는 돈을 받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외에 다른 권리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죠.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는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중개사고에 대해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김OO 찾아와서 본인의 아파트를 매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