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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토지별도등기 란

여수밤바다0202 2019. 6. 9. 21:40

토지별도등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불리는데요. 서류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표제부를 보면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나와있는 곳이 있어요.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고, 거래하는 당사자들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래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나타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넘겼다가는 나중에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런 등기가 생기게 될까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돈을 빌려서 짓게 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았기에 그대로 토지에 남아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는 처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이라면 토지별도등기를 확인하고 그 하자를 해결한 뒤에 매수를 해야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토지별도등기를 확인했더니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양이나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빌린 돈을 못 갚은 상태라는 얘기죠.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저당권자에게 배당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도이기에 토지에 해당하는 만큼을 해당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말소되고, '지분 포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변경계약' 등으로 새롭게 기재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이 토지별도등기로 있을 때는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에 지하철이 통과하거나, 하수도관이나 공동구를 설치할 때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별도등기가 기재되는데요.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중개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래하는 당사자들도 잘 확인해서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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