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단서를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contract may be concluded with a down payment. I am going to write a contract with a clue that I will deposit it by when. What if I want to release my contract without doing it properly? 해제를 원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돈을 지급한게 없으니 그냥 좋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반대편 당사자는 계약이 장난이냐며 쉽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전입신고하고 난 후 거주하지 않았을때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이 임대로 집을 얻어서 들어갈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상세히는 모르더라도 그냥 저렇게 해야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There will be a need for public relations and a time for the anti-terrorism. Most landlords can report a transfer and anticipate delays. In short, the deposit can be protected.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거주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
부모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의 대항력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언제 주로 생기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자녀의 가족을 위해 집을 얻어주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What about the counterparts when parents make lease agreements and their children report a move in the house? I'll explain from when this happens. This can happen, for example, when a parent lives in a province and gets a home for the family of a marri..
채권 배당 시 우선순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기에 아쉽지만 집이나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을 날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돈을 돌려받을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지는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낙찰이 되면 경매를 집행하는데 들어간 경매집행비용을 무조건 0순위로 공제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1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에 들어간 필요비와 유익비를 공제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했을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가끔 부동산 사고 사례를 보다 보면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대항력을 못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해당 주택의 주소에서 지번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인데요.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전입신고 한 곳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임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인데, 세금까지 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증여가 아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 세금도 발생하지 않겠죠,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땅은 공시지가가 20억 정도되는 곳입니다. 아들이 본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 그곳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와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는 임대가 맞춰지고 매달 2천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