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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 중 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옆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옮겨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일테고, 상가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을 목적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화재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기에 민법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과실로 불이 났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양쪽 모두의 과실 없이 주변의 화재로 피해를 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위험부담 주의를 적용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시에는 임차인에게 위험부담 주의가 적용되겠습니다.

민법에 나와있는 이행불능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임대인 잘못으로 불이 나서 계약 이행이 안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계약을 계속 끌고 가거나 해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례를 보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 + 그 목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까지입니다.

다음은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양쪽 다 잘못이 없는 상태로 불이 나서 피해를 봤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의 계약관계는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만약 월세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 중 화재 발생 시 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험부담 주의 의무를 가지게 되니 늘 조심하고, 잘 챙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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