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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에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증액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그대로면 상관없지만 올리는 경우가 더 많기에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1억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던 중에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5천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 근저당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근저당 앞에 있는 선순위 금액은 우선 배당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인상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 재발급 받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작성 - 인상한 금액 1.5억으로 작성하고, 특약에는 날짜 쓰고 5천만원 증액해서 재계약한다는 것으로 명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1억짜리 계약서는 계속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2. 인상 보증금만 작성 - 인상된 금액을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위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재계약하면서 증액된 것이라고 기재합니다.
이전 계약서 역시 잘 보관해둬야하구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3. 기존 계약서 수정 - 간혹 기존의 계약서에 보증금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보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위의 1, 2번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전세권 설정 - 보증금 증액을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과 같은 다른 등기가 없다면 증액된 금액으로 전세권 변경등기를 하면 되구요.
다른 권리가 생겼다면 증액된 금액만큼 추가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위의 1, 2번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겠구요.
증액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여전히 유효하구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날로부터는 증액된 금액까지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따로따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인상했을 때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잘 챙겨서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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