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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높아진 요즘 계약하면서부터 걱정되는 게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깡통전세라는 말도 한창 많았고, 요즘은 전세가가 하락할꺼라는 기사도 많이 보이기에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우리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집에 대한 비용일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 날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챙겨야겠습니다.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반환해줍..
상가주택의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따져본다면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구매 시 내는 취득세, 보유 시 내는 재산세,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가에 적용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노후생활을 염두에 두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위층에서는 본인이 거주를 하고, 아래 있는 상가와 주택에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이러한 형태의 건물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각각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상가에만 부과, 양도세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 상가가 크면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금액을 넣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낙찰받고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은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위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들은 척도 않고,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있다면 정말 갑갑하겠죠.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행패를 부려서도 안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낙찰 뒤 그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자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
주택의 재산세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하라고 날라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토지나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한테 해마다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 군, 구청을 통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납부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만큼 이 기간에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지하고 협의를 해서 잔금일을 정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동산에서도 재산세에 대해 정확히 짚..
상가의 보유세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로 나눠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상가의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살 때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임대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주택과 다른 점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쓰는 것이기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자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각각 부과를 합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은 7월에 납부, 토지에 대한 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납부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