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등기부상 위험하다 할 수 있는 내역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본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합니다. 가등기의 유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 - 매매계약을 한 뒤에 나중에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가등기 2. 담보가등기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채권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선순위, 후 순위에 상관없이 말소기준권리를 따지지 않고 경매 실무에서 말소가 됩니다. 선순위 담보가등기는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로 취급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면서 일정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담보대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개발할 자금의 융통을 위해 담보신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부동산 신탁의 종류를 보면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습니다. 1. 담보신탁 - 신탁계약을 한 뒤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담보권 실행도 공매로 하는 간편함 때문에 많이 이용합..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주택과 상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 중 소득세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보증금의 1.8%) + 월 차임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액 공제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부분 공제가 되구요.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겠구요. 간주임대료 (일정요건의 주택전세금) + 월 차임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은 1) 부동산,..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양가족을 체크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나오지만 일반상식으로도 알면 좋은 이 단어들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족을 뜻하는 단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피가 섞여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를 만들어 준 사람은 직계비속이 되구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이 될까요? 직계비속이 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닌 것이죠. 서로 피가 섞여 있지 않기에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의 외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겠구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직계존속이 됩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흥업소들은 안되고, 당구장이나 노래방, 숙박시설, 위험물 관련된 업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정문 기준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정 업종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입점을 해야 한다면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감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만화방이나 pc방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고 진..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되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권리 사항 중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등기 된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할 때는 계약자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에 나온 소유자 현황을 보고 소유자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내용을 잘 알면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른다면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등기가 설정된 아파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