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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증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세금 낼꺼 자식에게 증여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줘야지 무턱대고 줬다가 후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부탁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나서 자식들이 잘 챙겨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식들을 상대로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승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증여 계약서를 쓸 때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봉양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조건부 증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와 사는 모습, 환경, 생각들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독립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증여 생각 없이 나중에 상속받으라고 하기도 하구요. 아니면 본인의 노후자금 정도는 남겨두고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증여를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민법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연히 계약할 때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세금입니다. 부모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식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이냐 금전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다르니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증여한 것을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세금 역시 반환 2) 처음 증여한 것은 납부하고 되돌리는 것은 그냥 3) 처음도 세금 부과, 되돌리는 것도 세금 부과
세법에서는 증여세 신고 기간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이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부과되니 잘 챙겨야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최조 증여한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취소할 때는 처음 증여한 것도 내야하고, 나중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했을 때 그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이죠.
지금까지 조건부증여와, 그것을 취소했을 때의 세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금전일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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