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금리가 일반 제 1금융권보다 높다는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사실일껍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의 지점이 많지 않다보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축은행 금리비교를 통해 높은이율 상품중에 비대면(어플)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모아 봤습니다. 집중하시고 한푼이라도 건지실 분이라면 찾아보세요. 전국의 저축은행 적금 평균 금리 입니다 낮죠. 하지만 1금융보다는 높다는 사실에 집중해야합니다. 1년 기준으로 연 2.65%이고 2년 기준으로 연 2.74%이고 3년 기준으로 연 2.84%이네요. 위의 이미지에 있는 상품들이 모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인데요. 중요한건 이건 기본이율입니다. 각자 주거래 및 추천 이용조건에 따라서 우대 이율이 달라지는데요 직접 방문하지마시고 전화를 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전세계약을 하고 살던 중 얼마지나지 않아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입니다. 회사문제로 이사를 해야하기에 급한 마음에 임대인한테 이사나가야되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세금을 빼서 이사가라고 말합니다. 위치가 좋거나 주변에 비해 임대조건이 좋은 곳이라면 무리 없이 집이 금방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지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면 더욱..
중개보조원 불법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부동산 관련 사고 중에 가장 이슈화됐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본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를 맡기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월세를 이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큰 건물이라 세대수도 많기에 전세보증금만 해도 그 금액이 상당하죠. 몇 개월간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해서 해외로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인 사람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를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중개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명백..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해야 하는 허가나 신고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반대로 상가로 사용 중인 곳을 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 어떤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건축법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제1군부터 9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먼저 분류를 했고, 그다음 29개의 용도를 정해서 나눠놨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해도 되는지는 건축법에서 분류해놓은 용도별 그 시설군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있을텐데요. 그 용도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일반 거래가 아닌 경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본인이 입찰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낙찰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일이죠~ I will guide you on the right of claiming the sharer purchase priority. It is not a real estate general transaction, but an auction. Let me give you an example that I made a bid and that amount was a winning bid. It is very pleasant ~ 그런데 잠시 후 고유자가 우선 매수신청을 했다는 통보가 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고 분석해서 써낸 금..
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단서를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contract may be concluded with a down payment. I am going to write a contract with a clue that I will deposit it by when. What if I want to release my contract without doing it properly? 해제를 원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돈을 지급한게 없으니 그냥 좋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반대편 당사자는 계약이 장난이냐며 쉽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