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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불법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부동산 관련 사고 중에 가장 이슈화됐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본인의 건물 임대 및 관리를 맡기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월세를 이체를 해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큰 건물이라 세대수도 많기에 전세보증금만 해도 그 금액이 상당하죠. 몇 개월간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해서 해외로 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인 사람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를 해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중개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법을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하는 중개업무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을 고용할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했음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만 둘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은 3~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도 차이가 있는데요. 소공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과 서명 날인 등의 중개업무를 하고 거래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를 비롯한 단순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쓰고 서명, 날인을 하거나 중개 보수를 받는 등의 일을 한다면 이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처벌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대여로 보고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고 사례처럼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일을 하다가 손님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그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까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공동이나 선택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했다면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직원이 한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 무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공인중개사 역시 해당하는 만큼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직원의 행위로 인해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 벌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행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에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사무실의 개설등록이 취소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려지는 처벌이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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