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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해야 하는 허가나 신고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으로 사용 중인 곳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반대로 상가로 사용 중인 곳을 주택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 어떤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건축법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제1군부터 9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먼저 분류를 했고, 그다음 29개의 용도를 정해서 나눠놨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해도 되는지는 건축법에서 분류해놓은 용도별 그 시설군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있을텐데요.
그 용도에 따른 시설군을 확인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시설군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것이죠.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1) 허가대상 2) 신고대상 3)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4) 건축물대장 내용 미변경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1) 허가대상 - 아래쪽에 있는 하위시설군에서 위쪽에 있는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주택(8군)을 상가(7군)로 변경할 때는 허가 대상이네요.
2) 신고대상 - 위쪽에 있는 상위시설군에서 아래쪽에 있는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상가(7군)를 주택(8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3)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신청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같은 시설군에 속해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인 곳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신청 X - 동일한 호에 들어가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1종 근생을 2종 근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추가되어야 하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나 신고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감리의 감독, 서류, 현장점검까지 체크한 뒤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와 신고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잘 알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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