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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상가주택 세금의 종류

여수밤바다0202 2019. 8. 18. 07:56

상가주택의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따져본다면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구매 시 내는 취득세, 보유 시 내는 재산세,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가에 적용되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노후생활을 염두에 두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위층에서는 본인이 거주를 하고, 아래 있는 상가와 주택에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상가도 아니고, 주택도 아닌 이러한 형태의 건물은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까요?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있기에 기본적으로 각각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상가에만 부과, 양도세는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 상가가 크면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세금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꺼에요.

먼저 건물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 부분, 상가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은 1.1~3.5%, 상가는 4.6%의 세율로 적용합니다.

상가의 세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역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따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납부합니다. 주택은 건물, 토지를 합해서 7월, 9월에 반씩 내고 / 상가는 건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내도록 합니다.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세율이 다르기에 각각 적용해야 하는데 취득세와는 약간 다릅니다.

면적을 따져서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면적이 같거나 상가가 크다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세금액이 크기에 미리 잘 따져보고 파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면적이 더 크다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과 팔 때 부과되겠습니다.

팔 때도 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상가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부가세도 면적을 따져서 납부를 하는데요.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을 봤을때 주택이 크다면 주택으로 보고 부가세가 없게 됩니다.

면적이 동일하거나 상가가 크다면 상가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가주택의 세금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가세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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