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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유세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시, 보유시, 처분시로 나눠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상가의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살 때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동안 임대 사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주택과 다른 점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쓰는 것이기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자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리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각각 부과를 합니다.
건물에 대한 세금은 7월에 납부, 토지에 대한 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납부는 은행에 방문해서 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해도 됩니다.
세금액은 과세표준 x 세율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70%)로 계산합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70%)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계산되었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건물은 x 0.25%를 하면 되고 토지는 x 0.2~0.4%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세율은 일정하고,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쉽겠죠. 시가표준액이 2억인 상가가 있는데, 토지의 공시지가 역시 2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건물부분 재산세 = (2억 x 70%) x 0.25% = 35만
토지부분 재산세 = (2억 x 70%) x 0.2% = 28만
2. 종합부동산세 - 건물이 세워진 토지의 공시지가 금액이 80억을 초과했을 때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거래 금액에 비해 30~40% 저렴하게 책정되는 공시가격으로 산정합니다.
3. 부가세 - 사업용으로 쓰기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은 해당이 없는 세금입니다. 월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도 부과되기에 전세로 내놓으신 분도 챙겨야 합니다.
보증금 금액에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하게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부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상가의 보유세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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