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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산세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하라고 날라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토지나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한테 해마다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 군, 구청을 통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납부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만큼 이 기간에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지하고 협의를 해서 잔금일을 정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동산에서도 재산세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고 중개를 해야 합니다.
납기는 반 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내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 이하라면 7월에 납부할 때 한 번에 다 내셔도 됩니다.
시, 군, 구청에서 보내주는 금액대로 무조건 낼 것이 아니라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 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부에서 산정하는 금액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선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시합니다.
이렇게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나 지방의 재정상태, 납세자의 부담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건물 70%입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해서 나온 세금액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한도액이 정해져있어서 이전 연도에 비해 많이 나왔다면 한도액까지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하일때 105%, 3억초과 6억까지는 110%, 6억초과는 130%를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도 이전 해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재산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