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금 200만 원만 있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선당 후 곰입니다. 제2의 LCT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니까 잘 아아보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당첨되고 알아보고 고민해도 됩니다. 12월 15일 ~ 17일 청약입니다. 부산 해운대 힐트테이트 일단 이곳은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보시는 정보만 간략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일단 하단의 링크를 타고 청약 신청하세요. 또 홈페이지 막히면 정말 답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대출이 많이 어려워서 오피스텔, 생숙의 청약열기가 매우 높니다. 힐스테이트 센트럴 청약 홈페이지 입지 및 층별타입 해운대역 도보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닷가와 중간 위치로 바닷가까지 5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낚시에 속으신 겁니다. 일단 거래 자체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가지고 와서 낚시성 기사를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언론 매체를 접하면서 항상 하는 게 바로 팩트 체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덕원대우 3억 하락" 그리고 "광명역 푸르지오"가 직전 거래 가격보다 2억 낮게 형성되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인덕원대우 3억 하락 인덕원의 거래가격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인덕원대우는 인덕원역세권으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의 아파트입니다. 일단 주변의 가격을 보시면 신축 12 ~ 14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덕원대우는 10년 차의 아파트로 12억에 거래되는 것이 약간은 이상한 가격입니다. 표를 보시더라고 딱 1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네요. 뭘까요? 딱 2가지로 볼 수 ..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제공 시행하는 제도로 1. 주택대출금+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한다. 2.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일 것. 3.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승인되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환인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발생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사기를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실려면 꼭 아래의 절차를 지키셔야 해요. 아침에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가압류, 대출선순위 없는지 확인 계약은 오후 5시 이후로 약속 계약 직전 등기부 등본 재조회해서 가압류, 대출선순위 없는지 ..

조금이라도 살림이 좋아지시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청약 홈으로 달려가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퍼스트 오피스텔 청약신청하세요. 손피 1~2천은 무조건 생깁니다. 당첨되고 나서 이게 뭐지 알아봐도 됩니다. 빨리 하세요. 순서는 아시는 분은 이미 하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약 홈 - 오늘의 청약 - 오피스텔 선택 -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퍼스트 - 원하는 평형 선택 - 주소 입력 - 공인인증 - 통장 입력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준비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 100만 원 예금된 통장 먼저 청약 홈을 방문하시고 우측 상단의 오늘의 청약일정을 클릭하세요. 오늘(11월 30일) 기준 6건의 청약이 있네요. 옆..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하게 알아야 할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용적률, 입주권, 분양권,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등 셀 수 없이 많지만 하나하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자주 쓰는 용어부터 천천히 익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용어 정리 용적률(높이의 개념) : 건물 전체층의 면적을 합친 값,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m2인 땅의 용적율이 200%라고 한다면 각층의 바닥면적이 50m2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4층까지 올릴수 있는 거죠. 땅의 용도에 따라서 층수제한과 용적률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입주권 :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새로 짓는 ..

반값 복비가 시행된 11월 이후 그럼 상가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권리금 수수료는? 일단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0.9%입니다. 이건 중개물에 해당하는 경우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나름으로 통상 5 ~10%입니다. 반값 복비 시행으로 주택의 수수료가 구간별로 내려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완전 반 가격은 아니고 6~9억 이하 / 0.5 -> 0.4 9~12억 / 0.9 -> 0.5 12~15억 / 0.5-> 0.6 15억 이상 80.9-> 0.7 이렇게 변동이 되었고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즉 0.9%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성격 보통 우리가 상가를 거래할 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