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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하게 알아야 할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용적률, 입주권, 분양권,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등 셀 수 없이 많지만 하나하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자주 쓰는 용어부터 천천히 익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용어 정리

용적률(높이의 개념) : 건물 전체층의 면적을 합친 값,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m2인 땅의 용적율이 200%라고 한다면 각층의 바닥면적이 50m2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4층까지 올릴수 있는 거죠. 

땅의 용도에 따라서 층수제한과 용적률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입주권 :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일명 딱지라고도 불리는 물건인데요. 아파트 분양권과 비슷한 듯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후 입주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분양권과 달리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일시적 1가구 2 주택을 위해 입주권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스터디해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분양권 :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청약한 후에 당첨되면 받는 것이 바로 분양권입니다. 지금은 이 분양권도 주택수로 인정이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매입할 때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시기별로 전매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면도
아파트 평면도

전용면적 : 분양하면서 가장 많이 표기하는 85m2 이렇게 나오는 게 전용면적입니다. 85m 2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에서 정하는 국민 평형이라는 정의로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33평, 34평이 여기에 속하겠네요. 그럼 의문이 생기시죠?

85 / 3.3 = 25인데 왜 32, 33평이 되는 거지?

바로 여기서 공용면적과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면적 : 발코네(베란다)
  • 공용면적 :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 같이 사용하는 공간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같은 84m 2 임에도 실제 들어가 보면 차이 크기가 많이 나죠? 이게 각 시도별로 있는 조례와 시공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시공사는 서비스를 잘해서 잘 팔리게 하고 싶겠죠? 아니면 반대로 서비스 안 해도 잘 팔리는 곳은 굳이?? 할까요?

그래서 서울은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크기가 조금 작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공용면적 달라 아파트와 같은 전용면적이어도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조금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 재건축은 쉽게 표현해서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관심들 많으시죠.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 일단 묻고 가기 위해서 많은 고수분들이 선진입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개발 : 재개발은 동네 자체를 밀어버리고 다시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동네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훨씬 일이 많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고 돈도 오랫동안 묶이게 됩니다. 찐 고수들의 영역이죠. 

부동산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 벼락 거지 말고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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