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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제공 시행하는 제도로 1. 주택대출금+임대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작아야 한다. 2.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일 것. 3.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승인되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등기부 등본을 꼭 환인 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발생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사기를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방지하실려면 꼭 아래의 절차를 지키셔야 해요.
- 아침에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가압류, 대출선순위 없는지 확인
- 계약은 오후 5시 이후로 약속
- 계약 직전 등기부 등본 재조회해서 가압류, 대출선순위 없는지 확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기범이 오전에 등기부 등본을 임차인에게 보여줄 용으로 프린트해 놓고 대출 또는 가압류를 시행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전에는 없던 대출 또는 가압류가 계약 직전에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뢰할 만한 부동산을 돈 주고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기범은 부동산도 한패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은 위의 포스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세 계약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딱 보기에 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게 당연한데요.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만큼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큰돈 들어가는 전세이니 만큼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대출금+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작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야 하기 때문에 금액 설정에 관해 이런 조건이 붙는 겁니다.
- 주택 가격(1억) / 주택대출금(3천(집주인) + 임대보증금(전세금(7천 이하)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물건에 대출금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셋집을 구할 때는 가능하면 대출이 없는 물건을 구하셔야 합니다. 있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큼 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하일 것
주택 가격이 1억이라면 집주인의 대출금이 없어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이 60%(6천만 원)입니다. 벌써 뭔가 이상하죠? 이걸로 전세를 구할 수 있나? 이게 구하시는 물건(부동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룸이나 혹은 빌라를 생각하신다면 한참이나 부족한 돈이지만 아파트라면 60%가 합당한 금액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모든 기준이 아파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보증이 필요한 원룸이나 빌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실제로는 전세금이 80%에 육박하는데 실제로 대출도 그 정도 나오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보증은 60%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80%를 보증한다면 아마도 일부로 파산을 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거라 그렇게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빚이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해당 부동산에 이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집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좋은 물건(비싼 물건)이 아니면 사실 가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가입하더라도 전액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발품을 많이 파셔서 많이 돌아다니시고 찾아보시면 좋은 부동산 사장님, 좋은 집주인 꼭 나올 겁니다. 힘내서 좋은 집 찾으시고 사기 안 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