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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단서를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contract may be concluded with a down payment. I am going to write a contract with a clue that I will deposit it by when. What if I want to release my contract without doing it properly?
해제를 원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돈을 지급한게 없으니 그냥 좋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반대편 당사자는 계약이 장난이냐며 쉽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도 여러 건이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On the side that wants to release, of course, I did not pay the money, so I just let them know that I did not like it. Opposing parties can not easily end because the contract is a joke. In the end, there are several cases that proceeded to suit. How did the result come out?
사례를 보면 매도인 A가 부동산에 와서 5억에 집을 내놨는데 매수자 B가 집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을 대리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요.
계약금 5천만원 중 일부인 3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계약 당일에 부동산에 입금하고, 나머지 4700만원은 다음날 매도인한테 입금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In the case of example, seller A came to the real estate and settled house for 500 million, but buyer B looked at the house and liked it and decided to sign it. In the real estate, I decided to write the contract on behalf of the seller. We agreed to deposit 3 million won, which is a part of 50 million won down payment, into real estate on the day of contract as a land payment, and to transfer the remaining 47 million won to the seller the next day.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진행되는 내용을 매도인에게 전달했는데요. 갑자기 매도자가 지금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매도인 A는 본인한테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이므로 계약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자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제하자고 얘길 했습니다.
매수인 B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본인은 계약 해제를 할 마음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In real estate, I delivered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o the seller. I suddenly asked the seller to cancel the deal, saying that it is not selling now. Seller A claimed to be able to cancel the contract because he did not deposit the deposit. The real estate agent told buyer B about this and told him to cancel the contract. Buyer B said it was ridiculous, and I replied that I had no intention of canceling the contract.
그리고 약정한 가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 돈을 다시 매수자에게 돌려주며 계약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여겼던 매수자는 매도자와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자나 매수자 누구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I then made a deposit to the real estate account. Real estate returned the money back to the buyer and notified that the contract would be difficult. The buyer, who thought this situation was unfair, filed a lawsuit against the seller and the real estate. What was the result? If the contract was canceled without paying the contract, the contract was not approved because it was not profitable. In this situation, the seller or the buyer decided that the contract can be canceled.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약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the opposite effect. I decided that it is a valid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down payment is paid or not. Therefore, it was decided that one of the parties could not ask for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t will.
대리권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다시 한번 매도의사와 계약의 진행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요. 선진행 후보고를 한 부동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 것인데요.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Before signing the contract with the agency, the broker had to check with the seller once more about the proceeding of the contract with the doctor. Real estate that has been reported after the preliminary proceedings seems to be liable for damages. Even if the contract is not paid, the contract is considered to be valid. Of course, if you pay only a part of the down payment,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그 일부 금액의 배액만 배상한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배액이 과다할 때에는 배액 전체를 요구할 수는 없겠는데요.
이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금액을 낮춰서 지불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many people mistakenly think is that if you pay only a part of the down payment, you can cancel it if you only compensate the part of the amount. According to the court case, if you pay only a part of the down payment, you must pay the full amount of the down payment to cancel the cancellation. But when the down payment is excessive, I can not ask for the whole amount. At this time, it was concluded that the amount could be lowered by paying damages caused by default.
지금까지 계약금을 미지급한 계약의 해제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다양한 상황과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I have been informed about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that has not paid the down payment so far. You've heard a lot about oral contracts. I have to check carefully and judge it as much as there are various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