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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전입신고 실수시 대항력

여수밤바다0202 2019. 6. 16. 08:22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했을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가끔 부동산 사고 사례를 보다 보면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대항력을 못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해당 주택의 주소에서 지번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인데요.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전입신고 한 곳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임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의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바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로 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세대의 경우 가, 나, 다로 표시하거나 A, B, C동으로 표시하는 곳이 많기에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신축의 경우 A동으로 알고 2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B동 201호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한 동이 공부상 표시와 다르게 된 것이죠.

공시방법을 제대로 못 갖췄기에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다세대나 연립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건물의 벽면에는 A동, B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를 A동으로 했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지만 A, B동의 세대수도 다르게 구분되어 있고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어서 제3자가 봤을 때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봐야하고,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이 우선이니 대장을 살펴보고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번만 제대로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층에 살다가 1층으로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분소유되고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은 전입신고 할 때 지번,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가끔 오래된 건물을 보면 문에는 101호라고 붙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102호로 표기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럴 땐 공부상 호수를 따라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02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잘못 했을 때의 대항력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상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니 참고해서 사업자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거나 번거로운 일이 아니니 서류 확인 꼼꼼히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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