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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자녀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의 대항력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언제 주로 생기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있고, 결혼을 한 자녀의 가족을 위해 집을 얻어주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What about the counterparts when parents make lease agreements and their children report a move in the house? I'll explain from when this happens. This can happen, for example, when a parent lives in a province and gets a home for the family of a married child.

빌라를 얻어서 계약을 하려 하는데 보증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자칫 증여로 판단돼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봐 그냥 부모님 명의로 집을 계약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죠.

I am trying to get a villa but I have a security deposit. It is judged to be a bestowal, so I contract the house with my parents' name just in case the tax might be imposed. Once you have paid the balance, your child will report the transfer and move in.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경매죠.

만약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입주를 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상태라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Until now, it seems that there is no problem, and I think that it can be done. But the real problem with real estate is auction. What if this Villa goes to an auction? I would have been relieved that my child had moved in and that I had completed the transfer report and confirmed date.

하지만 결과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대항력이 없다고 본 것일까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However, the result is that the deposit is lost without protection because it is not in the opposite direction. Why? Have you ever thought that there was no reason for it? I need to get to know the requirements to be in good shape.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자녀가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성년의 자녀이고, 주민등록을 부모와 함께 동일세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위의 경우로 전입을 했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따로 독립세대로 살다가 전입을 했을 때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계약자도 함께 입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As an example, let 's take a situation where you lease a parent' s name, your child moves in, If you are a child of an adult and you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with your parents and the same household members, then you have a countervailing power if you move in the above case. However, if you live in an independent household, not the same household member, you will see that you did not have the opposite power when you moved in. At this time, the contractor must move in together.

위의 상황에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점유를 하는 것이죠

아들을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인정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안은 아버지가 그 대항력을 유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점유보조자가 요건을 갖췄다면 공시 능력을 인정해서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What would happen if a minor child reported a transfer in the above situation? The tenant is the father, and the minor is occupying the son. I consider my son to be a counterweight to my father, If a minor child is living and declaring a transfer, he or she will be deemed to have maintained that relationship while the requirement is met. Even if the contracting party does not meet the direct requirement, if the occupying assistant has the requirement, he / sh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e disclosure ability and have the opposite power against the Chief Law.

지금까지 부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대항력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집을 얻기 전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안되면 전세권 설정 등의 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어야겠습니다.

So far, I signed a lease contract with my parents' name and explained about the countermeasures when my child made a transfer report. Before you get a house, be sure to check whether you have a countervail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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