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임대차보증 중도해지

여수밤바다0202 2019. 8. 11. 07: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전세계약을 하고 살던 중 얼마지나지 않아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입니다.

회사문제로 이사를 해야하기에 급한 마음에 임대인한테 이사나가야되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세금을 빼서 이사가라고 말합니다.

위치가 좋거나 주변에 비해 임대조건이 좋은 곳이라면 무리 없이 집이 금방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지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면 더욱더 큰 걱정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진행이 안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놓고, 이사를 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태로 집주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서 "나는 이전 주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 당신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를 나가야하니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전에 있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샀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도 아직 남은상태라 본인한테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말하겠죠.

답답한 심정으로 부동산을 찾아온 임차인.. 누구 주장이 맞는 걸까요?

임대차계약 중에 집이 매매가 되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매수인은 기존 계약조건을 승계한 것이기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위와 같은 나가야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아서 임대차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겠죠.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집을 매매한 사실을 안 뒤부터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빼줘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때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