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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채권 배당 우선순위 안내

여수밤바다0202 2019. 7. 19. 13:57

채권 배당 시 우선순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기에 아쉽지만 집이나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을 날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돈을 돌려받을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지는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낙찰이 되면 경매를 집행하는데 들어간 경매집행비용을 무조건 0순위로 공제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1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에 들어간 필요비와 유익비를 공제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 점유권자, 임차권자, 유치권자가 되겠습니다.

2순위로는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최우선변제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주택의 소액임차보증금, 상가 임차보증금, 그리고 최종 3개월간의 근로자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순위로는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죠?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4순위는 위의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채권이 공제됩니다. 대신 경매 사유가 된 저당채권보다 순위가 앞서야 합니다.

5순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과금들 역시 저당 채권보다 앞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6순위는 저당부 채권이 공제됩니다. 해당되는 권리는 전세권, 확인일자부·등기된 임차권, 담보등기, 근저당권이 되겠습니다.

배당 순서는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에 기재된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순위를 따집니다.

7순위는 최우선변제권에서 제외된 일반 임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8순위는 법정기일이 저당 채권보다 늦은 일반 조세채권이 되겠습니다.

9순위는 저당 채권보다 납부 기한이 늦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0순위로는 일반채권이 되겠습니다. 일반채권끼리는 서로 같은 순위로 판단하기에 그 순위를 따지지 않고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예를 들면 3억의 배당금이 있고, 3명의 가압류권자가 2억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안분해서 1억씩 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권의 배당 우선순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경매신청자한테도 배당이 돌아가는지까지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취소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잘 염두해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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