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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분양대행 중개행위 차이

여수밤바다0202 2019. 5. 22. 05:47

부동산에서는 분양대행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받는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 사무실을 중개한다는 의미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분양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신축빌라나 상가, 오피스텔이 새로 지어지면 분양대행을 맡는 사람들이 홍보를 하러 다닙니다.

손님을 연결해서 성사가 되면 중개수수료 요율보다 높은 금액을 보수로 준다고 안내를 합니다. 

신축을 찾는 손님이 있다면 열심히 소개를 할 것이고, 그중에 맘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진행하겠죠.

부동산에서 안내한 손님이 신축 건물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분양대행으로 봐야할까요? 매매계약으로 봐야할까요?

분양 주체가 되는 건설회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을 맡기고 그 대가를 얼마로 한다는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약정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업으로 하는 것을 분양대행이라고 합니다.

만약 분양대행사에서 약정한 분양 물건 외에 다른 곳을 거래한다면 그것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홍보활동으로 많이 하는 것이 현수막이나 전단지인데요. 들어가는 문구 중에서도 임대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 역시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것으로 해당 관청의 지도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부동산을 의뢰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매매나 임대, 교환 등의 권리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들이 모두 중개행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분양대행과 중개업무는 다르기에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어서 분양대행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건설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신축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해 설명을 듣고, 거래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받은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중개행위로 보기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행위를 분양대행으로 보려면 건설사와 분양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나 상담업무 등의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요율이 아닌 건설사와 약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이러한 보수를 받으려면 분양대행 업무나 이러한 업체를 대리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분양대행 업무를 했다면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초과 중개 보수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행위라면 당연히 반대겠죠.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으로써 본인이 표시되거나 분양수수료 외에 분양받는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중개행위로 볼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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