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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예전에 지은 상가를 보면 안쪽에 방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인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주기도 하고, 세입자가 본인이 필요해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가를 얻어서 아예 거주를 하고 있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로 보게 됩니다.실제 법원의 판례를 보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임대차하였는데요.
상가를 건축할 때부터 내부에 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곳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사용을 했는데,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상가로 사용하는 소매점이나 미용실 등에서 내부에 방을 만들어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곳도 많죠. 여기에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똑같이 판단합니다.공장 용도로 된 곳은 당연히 비주거용 건물이겠죠. 건축물대장에도 공장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내부에 방을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는 상가나 공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볼까요?
주임법을 보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한 주택의 대부분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있는 옥탑을 방으로 꾸며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은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비주거용인 건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서류에 나와있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가지고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시구요~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누구에게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잘 알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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