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소득세

여수밤바다0202 2019. 5. 5. 08:19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주택과 상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 중 소득세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보증금의 1.8%) + 월 차임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액 공제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부분 공제가 되구요.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겠구요. 간주임대료 (일정요건의 주택전세금) + 월 차임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은 1)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공장, 광업 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1) 전답에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 생산 2) 주택의 규모나 보유수, 지역에 따라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임대소득금액 = 연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상가 임대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따질 때는 월세 외에 보증금도 임대 소득 수입에 포함합니다. 월세만 받는 경우도 있기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1.6%만큼을 임대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가정하는데요.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주택임대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2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2) 기준 시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을 임대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 수를 따질 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각이 1주택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소유자로 판단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라면 각각 소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이를 합산합니다.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총 수입금액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2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제테크/부동산] - 청약할때 직계존속 직계비속

[제테크/부동산] - 부동산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테크/부동산] - 가등기 아파트 임대계약

[제테크/부동산] - 월세연체시 연체료 받을 수 있나?

[제테크/부동산] - 구두계약의 효력

[제테크/부동산] - 상가권리금 중계수수료

[제테크/부동산] - 부동산 사기방지 방법

[제테크/부동산] - 서울클린업시스템 부동산 분석

[제테크/부동산] - 서울 부동산 정보 간편 확인

[제테크/부동산] - 인천 더블역세권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버튼 클릭부탁드립니다.

로그인을 안하셔도 클릭이 가능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