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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양가족을 체크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나오지만 일반상식으로도 알면 좋은 이 단어들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족을 뜻하는 단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피가 섞여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를 만들어 준 사람은 직계비속이 되구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이 될까요? 직계비속이 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닌 것이죠. 서로 피가 섞여 있지 않기에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의 외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겠구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직계존속이 됩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역시 모두 나에게는 직계존속이 되는 것이죠.
고모나 이모는 어떨까요? 나의 피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직계존속에 해당이 안됩니다.
형제, 자매, 삼촌 등 가까운 친척들은 나에게 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아니기에 직계존속이 안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새 할머니가 들어왔다면 직계존속이 될까요? 고민이 조금 되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피를 만들어준 사람인지? 아니죠~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본인과는 인척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만들어 준 사람이 해당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들과 딸은 내 피가 섞여 있기에 직계비속이 되겠죠. 거기서 태어난 손자, 외손자들 역시 직계비속이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내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혈족, 배우자, 인척이 있습니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는데요.
직계존속이 아니었던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은 방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상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용어들을 알고 나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꺼에요.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상속을 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아파트 청약할 때 입력하도록 나오니 잘 알고 입력하시며 되겠습니다.
생활법률용어로 상식이라 생각하고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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