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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면서 일정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담보대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개발할 자금의 융통을 위해 담보신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부동산 신탁의 종류를 보면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습니다.
1. 담보신탁 - 신탁계약을 한 뒤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담보권 실행도 공매로 하는 간편함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2. 관리신탁 - 부동산 관리를 전적으로 수탁자가 맡아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일부를 수탁자가 나머지 일부를 위탁자나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처분신탁 - 신탁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에 해당 부동산의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신탁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임차인, 건물, 소유권 등 일체를 관리하는 것과, 등기부 상의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4. 개발신탁 -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본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지, 건축 허가나 자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텐데요.
이러한 경우 신탁회사에서 입지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나 관리, 처분까지 맡아서 하고 그 사업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유형입니다.
신탁회사에서 자금조달까지 하고, 처분 후에 정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신탁의 개념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