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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와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딱 보면 이 둘 모두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 법에 나와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서 하는 중개 업무 외에 다른 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다니다보면 중개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컨설팅이라고 써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부동산도 많아졌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법정중개보수 이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손님이 부동산에 대해 이용, 개발, 미래가치까지 상담해주고, 직접 검토해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중개업무와는 다른 것으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업무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가가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컨설팅까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컨설팅업자가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컨설팅업자가 일을 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컨설팅이 아닌 중개행위로,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고, 중개를 하면서 약정한 중개 보수 역시 무효가 됩니다.

손님과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하면서 거래 조건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컨설팅 계약서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제공해주는 컨설팅 보고서에는 부동산의 이용과 8발,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분석한 내용들을 넣어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컨설팅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해줘서 중개업무와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업무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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