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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경매와 배당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서 확인합니다.

갑구에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을구에서 근저당권을 체크하는데, 공동담보가 있다면 아래쪽에 건물이나 토지가 기재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되는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에도 함께 저당이 걸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묶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의 부동산에서 그 채무를 보장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기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죠.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물상보증인으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등기부등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이 유독 많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묶여있는 부동산을 모두 경매신청해서 안분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동시배당입니다.

한 번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이시배당이라고 합니다.

동시배당신청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의 매각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배당은 공동저당 잡혀있는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안분배당합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은 후 순위 권리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공동저당권자가 아닌 채권자[배당요구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를 배려하기 위해 안분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들어가 있을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추가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공동저당 잡혀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서 일부 매각으로 채무가 변제 된다면 일부 부동산만 매각하도록 지정하기도 합니다.

일부만 경매신청하는 이시배당의 경우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 전체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후 순위 권리자는 본인의 채권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후 순위 권리자는 선 순위 권리자를 대위해서 남아있는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 배당의 효과로 후순위권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시배당은 채권 회수에 유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나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동저당의 경매와 배당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후순위권리자도 잘 알고 대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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