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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중개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의 중개 보수를 납부하거나 식사 한 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 통해서 좋은 집 잘 구하고, 중개 보수까지 아꼈다면 만족할만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되고,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공인중개사인 친구 B를 통해 이사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B는 친구를 위해 이집 저집 찾다가 C 부동산에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하고는 A에게 소개했습니다.
B는 A를 데리고 집을 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집도 깔끔하고 위치도 만족했던 A는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B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체크하니 근저당이 있긴 했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만 해놓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는 부동산 친구의 말이니 안심하고는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A, 임차인의 친구인 공인중개사 B, 공동중개한 부동산 C의 날인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계약상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일반적인 공동중개입니다.
A는 B에게 중개 보수를 주겠다고 했으나, B는 친구 사이에 무슨 돈이냐며~ 괜찮다고 나중에 술 한 잔 사라고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이 부동산은 근저당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는 친구인 B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괜찮다는 말을 했기에 그 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설정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던 것이죠.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아 가니 A에게는 남은 배당금이 없게 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A는 친구인 B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 B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펄쩍 뜁니다. 본인은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기에 이게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의 상황처럼 무상으로 중개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에 대한 부분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죠.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한테 중개대상물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까지도 확인 설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의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한 것이 없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 설명해야 되고,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입자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파악해서 안내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은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 해보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중개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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