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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를 초과로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거래를 하고 나서 법정 중개보수 이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족할만한 거래가 되거나 수고를 많이 했다고 느껴질 때는 수고비로 더 주기도 합니다. 통장으로 송금받고 현금영수증 처리는 법정 중개보수 금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점검을 받게 되면 법정중개보수 보다 초과로 수수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남아있기에 다른 변명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중개보수 요율표 상에 나와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했다면 부동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부동산을 운영하시다 보면 때에 따라서 수고비나 컨설팅 명목으로 추가로 더 받게 되기도 합니다. 토지, 창고, 공장 등을 중개하다 보면 시간이나 노력, 지식과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나중에 변심하게 되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업체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개 보수는 중개보수대로 컨설팅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따로 처리해야겠습니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법정중개보수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법정금액만큼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고 나중에 따지러 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되팔 때 양도세가 부담될 것이고,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다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중개보수를 들추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 문제를 삼으면 부동산에서는 행정처분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로 과태료가 있고, 지연신고한 것으로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권리금 또는 컨설팅 용역비로 부가세 신고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명목이라면 보고서까지 발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컨설팅으로 인정받으려면 용역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초과중개보수로 인정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컨설팅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피하고, 증거자료가 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는 경우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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