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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할 때 검토사항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요즘 전매 제한이 강화돼서 서울 및 수도권은 거래가 없다시피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거래를 하죠.

아파트분양권 계약은 현재는 실물이 없는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서류만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기에 계약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매 - 분양권 거래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전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해야겠습니다.

2. 현황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과 앞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 융자가 있다면 승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체크해야겠습니다.

3. 확인 - 분양권의 명의 이전이 되는지를 시행사, 조합,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청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답사 - 현장을 찾아가서 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내가 살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직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서 -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 의무에 대한 승계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서류확인 - 분양권 원본을 확인하고, 원본 여부는 시행사,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조건체크 - 융자를 승계하는 경우 중도금의 지불조건에 대해 확인해야겠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은 분할납부해야 하는데 융자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잔금 때 일괄로 정산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올라서 매도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잔금과 명의이전을 되도록 짧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 제한 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개인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풀리는 날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죠.

만약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에 개입을 하는 경우 이는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일반 아파트 계약과는 다르게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으므로 잘 검토해야겠습니다.

1. 융자 받은 금액의 이자는 주로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자비용을 프리미엄에서 제하고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넣기도 합니다.

2. 에어컨 설치나 발코니 확장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특약에 넣습니다. 이미 납입했다면 그 금액은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3. 매매 대금은 분양가 + 프리미엄이 되겠는데요. 쉽게 계산하려면 융자는 그대로 승계하고,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만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잔금일에 명의이전할 때 매도인, 매수인이 동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전이 안될 때는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 연락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날짜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중개할 때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할 때 검토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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