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전에 대한 조건부 증여와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부모 봉양과 생활비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증여받고는 계약 내용대로 부모를 봉양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참다못해 부모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자식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그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금전은 부동산과 세금이 완전히 다르니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으로 할 때는 최초 증여할 때와 취소해서 반환할 때 모두 그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을 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다시 반환하게 되면 또 1억이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세무당국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를 찾아 밝히는 것도 쉽지 않구요.
증여재산공제액도 배우자끼리는 6억, 자녀도 성년자는 5천, 미성년자는 2천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증여를 했을 경우에 원인무효인 증여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약 소송을 해서 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재산상 권리를 말소하게 됩니다.
무효 판결은 애초가 그 행위가 없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납부한 취득세도 반환가능하구요.
판결문을 가지고 미리 납부했던 증여세, 취득세 반환을 받는 것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송을 해서 무효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에 닥칠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전으로 하는 조건부증여와 세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제테크/부동산] - 보증금 인상하고 확정일자 받는 법
[제테크/부동산]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세 줄이는 방법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버튼 클릭부탁드립니다.
로그인을 안하셔도 클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