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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양도세 줄이는 방법 중 최고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부동산 투자를 바라볼 때 실패냐 성공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한 금액 대비 나타낸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을 가지고 세율을 결정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1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정리하려는 경우 올해 하나 다음 해에 하나를 팔아서 기본공제를 각각 1번씩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위에도 설명했지만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그 공제율을 높여 준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에서 30%까지입니다.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24~80%까지 공제해줍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일 때 2년 이상 보유했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새로운 주택 구입 후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도 비과세는 9억까지만 적용이 되기에 9억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미등기 양도자산,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권, 20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 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오랜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양도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양도세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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