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인가는 재개발, 재건축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 정비구역지정, 2단계 조합설립인가, 3단계 사업시행인가, 다음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이제 사업이 업어질 일은 없는 확실한 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 인가 간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분양을 진행할 사람(분양권)과 진행하지 않을 사람(현금청산자)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상만 하던 수익률 또한 이제 확정되는 순간인데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이 되는 날 조합원 분양신청 마지막 나이자 관리처분 인가계획 수립일이라고 하는 입주 군이 되는 날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물량에 따라서 감정평가액 총액이 나오고 일반분양, 임대주택, 보류지, 정비사업비까지 정해집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
발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월세는 연소득 5천만 원, 전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분들은 빨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맞춤형 전세대출로 갈아타셔야겠네요. 금리가 쌉니다. 요즘 DSR규제로 인해서 안그래도 팍팍한 대출시장이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일단 연봉이 낮으면 답 없이 대출금액이 낮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대출도 금리가 높은 편일 텐데 이번 22년부터 새로 제공하는 청년 전용 대출로 빨리 갈아타세요. DSR규제란 무언인가? 연봉별 대출 범위 이번 10월 26일 발표한 dsr규제란 쉽게 설명하자면 내년 1월부터 대출금액 2억이 넘으면 dsr 40%로 규제, 7월부터 1억 넘으면 40%로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dsr이 뭔지부터 한벌 알아봐야겠죠? dsr이..
재건축, 재개발은 총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중 3단계인 사업시행인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정비구역지정, 2단계 조합설립인가는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아보시고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 이 포스팅을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3단계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심의 조합설립인가라는 큰산을 넘으면 일단 가격이 한 단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산 건축심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는 안전진단보다 더욱 큰 산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야지만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건축심의란 새로 건설될 아파트가 도시 미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공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까지 가장 어려운 1단계를 진행했다면 이제 2단계 조합설립 인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들끼리 출자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추진위원회가 비영리 목적의 단체 였다면 조합은 입주민 혹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출자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실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법인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뜻과 고려할 사항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 1단계 정비구역지정 조합장, 조합원 조합장의 역할은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용역업체와 시공사, 지자체 관계자 등을 수시로 만나면서 적은 조합 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통상 조합장은 ..
재건축 재개발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단계 정비구역지정, 2단계 조합설립인가, 3단계 사업시행인가, 4단계 관리처분인가, 5단계 일반분양 입니다. 이중에서 1단계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하거나 강의 듣는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어에서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이전지 간에 기본용어를 알아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데 걷기도 전에 뛸려고 하니까 더욱 어려운듯 합니다 정비구역지정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고 학교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듯이 지자체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쓸모있는곳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일이 주거환경 개선익나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동..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조합원의 넘치는 이익을 세금으로 다시 거두어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재건축에 투입된 비용과 이후 입주 시에 주변 단지의 가격을 비교해서 조합원 각자의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중 최고 50퍼센트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주변 도로 및 공원 조성 등 환경에 쓰는 세금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도로까지 정비한 후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 jbh0202.tistory.com 초과이익환수제 해당여부 확인 초과이익환수제에 해당여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