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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1단계 정비구역지정, 2단계 조합설립인가, 3단계 사업시행인가, 4단계 관리처분인가, 5단계 일반분양 입니다. 이중에서 1단계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하거나 강의 듣는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어에서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이전지 간에 기본용어를 알아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데 걷기도 전에 뛸려고 하니까 더욱 어려운듯 합니다 

정비구역지정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고 학교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듯이 지자체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걷어들인 세금을 쓸모있는곳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일이 주거환경 개선익나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이동하고 싶게끔 합니다. 

지자체마다 10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타장성 조사를 하는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이 정보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주거개발계획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주거개발계획

재건축, 재개발의 시작은 바로 이 정비 계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워낙 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만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주거 정비계획 예시
도시주거 정비계획 예시

만약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이 넘었음에도 해당 구역에 들어가지 않거나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역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민제안을 통해서 구역등재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단독주택들을 허물고 도로까지 정비한 후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

jbh0202.tistory.com

안전진단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큰 차이점이 바로 안전진단 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요건을 꼭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등을 조사해서 재건축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신청주체는 아파트 소유자들 입니다.

총 주민의 10분의 1이 찬성하면 돈을 걷어서 지자체에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접수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시행여부를 통보하고 기관을 선정해 진단에 착수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이라는게 쉽지 않은데요. 구조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좋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아파트가 더는 둘수 없는상태라고 E등급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추진 하는겁니다. 만약 D등급을 받는다면 적정성 검토를 통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 검사에서 E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A~C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다시 신청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서 재건축이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지는것 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의 1단계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단계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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