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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흥업소들은 안되고, 당구장이나 노래방, 숙박시설, 위험물 관련된 업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정문 기준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정 업종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입점을 해야 한다면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감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만화방이나 pc방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검색해서 들어가보세요. 학교명을 입력하면 해당 학교에 대한 보호구역이 표시가 됩니다.
사진에서 학교에 인접한 빨간색 원형이 절대정화구역, 학교 주변을 둘러싼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대정화구역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도안내 메뉴를 들어가면 관련 법규, 금지행위 및 시설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별로 나눠져 있으니 쉽게 확인할 수 있을꺼에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선 확인을 한 후에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능한지를 확답 받으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단순 문의가 아닌 심의가 필요한 때는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계약서의 특약에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계약은 유효로 하고, 허가가 나지 않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놔야 계약금에 대해 손해 보는 일이 없겠죠. 대신 이러한 상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겠구요~
지금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 뿐만 아니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도 잘 알고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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