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랑하는 금요일입니다. 여수지역은 이제 장마는 다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는거 같네요.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게 참 무더위를 부릅니다. 코로나 덕분에 해외여행이 많이 줄어서인지 여수지역으로 오는 타지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제 직업 특성상 관광객을 많이 접하다보니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이번 휴가 시즌은 무탈하게 지나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좀 해볼 이야기는 서울 경기 지역 뿐만아니라 지금 여수지역에서 취해야할 투자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줄로 이야기해보자면 인간지표에 휩쓸리지마라 입니다. 인간지표라는 말은 최근 몇년간 나오는 용어 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대세 파도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대중의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주..
안녕하세요 여수 반 현지인 여반 입니다. 제 주변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아직 없지만 천천히 기대를 하시거나 누구누구는 얼마를 벌엇다더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고 정보를 접하면서도 실제로 나서서 알아보거나 직접 부동산 판에 뛰어드는 분들은 드문 편이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라는 생소산 말을 듣고 조금 알아보시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지주택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죽림현대힐스테이트, 한화 포레나 더 테라스, 여수 E편한세상까지 지주택이 성고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아직이나마 기회가 있는 신기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
사실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묻지않고 직접 찾는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지. 그리고 실행하는겁니다. 제가 보면 항상 질문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대뜸 물어보고 아니다 그건 뭐다. 어쩐다. 말들이 많지요. 책을 한권 읽을려고 해도 "뭘 읽어야해요? 한권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말만 달고 살지 실제로 추천을 해주면 일기는 커녕 답글을 다시 보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준답시고 말도 안돼는 일로 사기를 치고 다니기도 하지요. 부자되는법??? 저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항상 생각하는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한번이라도 해보고 감놔라 배놔라 하면 좋을꺼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계약서 대서 책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월세 계약 체결 후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해서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찾아간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 들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4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대서료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에서 써준 4억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가 완..
법정지상권과 토지경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자격증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용어이고, 중개업무를 하면서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용어인데요.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위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 저당권으로 인해 경매에..
보증금반환요청과 내용증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그대로 빼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세가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방 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답답한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임차인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