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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요청과 내용증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그대로 빼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세가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방 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답답한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임차인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내용증명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에 임차인한테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이 기간 내에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요.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용지는 기본적으로 A4용지를 사용합니다.
총 3부를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1부 보내고, 우체국 1부, 본인 1부를 보관합니다.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는 봉투와 일치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본을 우체국은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본이나 등본을 분실했을 때 우체국을 통해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언제 누구한테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증명의 또 다른 효력은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송을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시효는 다 돼가고 곤란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배달증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취인이 내용증명의 원본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발송인한테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언제 도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증금반환요청과 내용증명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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