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양가족을 체크할 때 들어가는 항목 중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나오지만 일반상식으로도 알면 좋은 이 단어들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족을 뜻하는 단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피가 섞여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를 만들어 준 사람은 직계비속이 되구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이 될까요? 직계비속이 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닌 것이죠. 서로 피가 섞여 있지 않기에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본인의 외할아버지는 어떨까요? 나는 어머니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겠구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피를 받았으니 직계존속이 됩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흥업소들은 안되고, 당구장이나 노래방, 숙박시설, 위험물 관련된 업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정문 기준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정 업종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입점을 해야 한다면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감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만화방이나 pc방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고 진..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되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권리 사항 중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등기 된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할 때는 계약자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에 나온 소유자 현황을 보고 소유자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내용을 잘 알면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른다면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등기가 설정된 아파트에서 ..
세입자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는데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받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간혹 한 두 번 정도 날짜를 잊어서 늦게 넣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상습적으로 밀리는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람에게는 연체료라도 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정해진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골에서 논이나 밭을 거래할 때 구두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의견만 합의되면 계약서 없이 돈과 땅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떨까요? 위의 상황대로 거래를 해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살던 중 갑자기 전 땅주인의 후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들 땅이라고 우겨대기도 합니다. 시골의 경우 등기 현황도 변경하지 않은 곳이 많았기에 서류상으로는 이전 주인의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겠죠.거기에 거래를 했던 당사자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 땅을 거래했다는 증거, 증인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유권을 다퉈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
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할 때는 보통 권리금까지 함께 계약합니다.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넘기면서 거래하는 금액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나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율이 없기에 부동산과 중개 의뢰인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권리 계약이 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를 지급받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데요. 임대차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