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을 한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임대 시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양쪽 중 한쪽이라도 반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이 반환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그 돈으로 반환을 해주다 보니 새 임차인이 바로 맞춰지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사에 여유가 있어 기다릴 수 있다면 협의해서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법에는 전세권자가 제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는 그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무상거주확인서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문서가 무상거주확인서입니다. 자칫 잘못 작성해주면 사기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주인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서 주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줬을때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 임차인 권리상실 - 부동산 경매 및 처분 - 보증금 날림 1.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많이 요구하는 문서로 무상 거주 중인 사람의 인적 사항, 거주기간과, 사유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집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요구되는 서류인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서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세..
부동산 계약할 때 소유자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데요.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든 임대든 꼼꼼하게 확인하는 쪽은 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나 임차인보다는 돈을 받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외에 다른 권리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죠.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는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중개사고에 대해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A 부동산에 김OO 찾아와서 본인의 아파트를 매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
가등기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등기부상 위험하다 할 수 있는 내역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본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합니다. 가등기의 유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순위보전가등기 - 매매계약을 한 뒤에 나중에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가등기 2. 담보가등기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채권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선순위, 후 순위에 상관없이 말소기준권리를 따지지 않고 경매 실무에서 말소가 됩니다. 선순위 담보가등기는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로 취급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면서 일정의 신탁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담보대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개발할 자금의 융통을 위해 담보신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부동산 신탁의 종류를 보면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이 있습니다. 1. 담보신탁 - 신탁계약을 한 뒤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합니다.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담보권 실행도 공매로 하는 간편함 때문에 많이 이용합..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주택과 상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 관련 세금 중 소득세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보증금의 1.8%) + 월 차임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전액 공제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며 부분 공제가 되구요.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겠구요. 간주임대료 (일정요건의 주택전세금) + 월 차임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은 1)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