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수 반 현지인 여반 입니다. 제 주변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아직 없지만 천천히 기대를 하시거나 누구누구는 얼마를 벌엇다더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고 정보를 접하면서도 실제로 나서서 알아보거나 직접 부동산 판에 뛰어드는 분들은 드문 편이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라는 생소산 말을 듣고 조금 알아보시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지주택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죽림현대힐스테이트, 한화 포레나 더 테라스, 여수 E편한세상까지 지주택이 성고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아직이나마 기회가 있는 신기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
부동산계약서 대서 책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월세 계약 체결 후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해서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찾아간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 들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4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대서료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에서 써준 4억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가 완..
법정지상권과 토지경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자격증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용어이고, 중개업무를 하면서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용어인데요.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위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 저당권으로 인해 경매에..
보증금반환요청과 내용증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그대로 빼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세가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방 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답답한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임차인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부동산중개와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딱 보면 이 둘 모두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 법에 나와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서 하는 중개 업무 외에 다른 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다니다보면 중개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컨설팅이라고 써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부동산도 많아졌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법정중개보수 이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손님이 부동산에 대해 이..
경매에서 세대합가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찰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후 순위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한세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니 따라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