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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에 신중하게 서류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법, 부동산 거래 시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의 글들도 워낙 많죠.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확인도 다 했다고 하는 분들도 사기에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면 그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는 본인이 그 집의 집주인인 척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고 거래해서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도 많이 꼽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기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지급시기 :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을 정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나서 보통은 2~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잔금일을 지정합니다.
중도금은 중간시점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사기 치는 사람의 경우 걸리지 않기 위해 금액을 깎아주면서 잔금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 금액을 낮춰줄테니 빨리 결정하라고 독촉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좋은 조건이니 혹할 것이고, 행여 놓칠까 두려워서 빠른 잔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현혹되는 순간부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체 : 아직도 열심히 활동하는 부동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신문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직접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러한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줄 수 있으니 자기를 믿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광고비, 감정가 책정비,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금액과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심을 할 때쯤이면 연락을 끊는 것이죠.
부동산이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우선 공제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사되기도 전에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 이런 일이 있다면 더욱더 의심해봐야겠습니다.
3. 서류확인 - 소유권과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할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소유자 확인은 필수고, 그다음으로는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당일날 발급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4. 그밖의 확인 - 전문 사기꾼들은 신분증정도는 가볍게 위조합니다. 하지만 재산세나 공과금 영수증까지 챙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약하기 직전에 재산세나 공과금 영수증을 지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 영수증을 가져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5. 계약일, 잔금일 - 계약이나 잔금일을 정할 때는 은행이 정상영업하는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날 잔금을 정하고, 그 전날 돈을 빌리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 외에 신분증 확인, 위임장과 인감을 통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 등이 있는데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나왔다면 좋다고 빨리 잡을 것이 아니라 한번쯤 의심해보고 살펴본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만큼 신중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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