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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는데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받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간혹 한 두 번 정도 날짜를 잊어서 늦게 넣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상습적으로 밀리는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람에게는 연체료라도 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정해진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죠.임차인은 잔금일까지 보증금을 넘겨줘야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지정된 날짜에 월세 납입 의무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 납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 적게 받더라도 매달 월세를 제대로 받겠다는 생각으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고, 당장의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바라고 한 것인데 이게 꼬여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상습적인 월세 연체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월차임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이 되겠는데요.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으로 연체이자율을 정해도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인 민사 연 5%, 상사 연 6%를 적용합니다.

계약할 때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서로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 계약기간 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리라 생각하죠.

하지만 혹시 모를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 월차임 연체 시 연체료 부과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서로 기분 좋게 수긍할 수 있을 테고, 실제로 연체가 생겼을 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약정한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전달해주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연체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날짜를 어기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죠.

상가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월세 연체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구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은 더더욱 월세가 연체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입자가 월세 연체 시에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금액은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한 대로~ 아니면 법정이율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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