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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인도명령 제도에 관하여

여수밤바다0202 2019. 8. 16. 08:19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금액을 넣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낙찰받고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은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위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들은 척도 않고,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있다면 정말 갑갑하겠죠.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행패를 부려서도 안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낙찰 뒤 그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자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대금을 모두 지불한 낙찰자 본인과 그 포괄승계인이 되겠습니다.

포괄승계인은 상속을 받거나, 대리권을 받은 자, 회사합병인 경우 가능합니다.

낙찰자로부터 매매, 교환 등으로 양수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제3자가 매수하고자 한다면 먼저 임차인의 명도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세입자 문제가 해결된 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협의하면 됩니다..

등기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알았으면 신청할 대상자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자라면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점유권원을 가지는 지상권자, 선순위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신청은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아예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바로 인도명령 신청하고, 세입자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권리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 수입인지 부착, 송달료 결제해서 인도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점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증빙서류로는 점유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인도명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후 순위 임차인은 다른 절차 없이 인도명령이 떨어집니다.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한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과 심문을 한 뒤에 결정을 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신청자한테 결정문과 대상자한테 송달했다는 송달 증명원을 보내줍니다. 그럼 이 두가지를 첨부해서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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