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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경매 세대 합가 순위변경

여수밤바다0202 2019. 9. 11. 10:03

경매에서 세대합가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찰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후 순위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한세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니 따라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 본인은 1년 전에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며 대항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거주할 것이며,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낙찰받은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결정한 것인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최초에 부인이 세대주로 전입해서 거주를 하는 상태였고 중간에 남편이 합가하면서 세대주가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남편이 전입한 날짜에 세대가 구성되었다고 나오기에 착오가 생긴 거죠.

아니면 이러한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세대를 구성해서 살던 중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혼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경우입니다.

각각 세대주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복귀하게 되면서 세대를 합치게 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가족들 중 최초 전입한 날에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낙찰받은 새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생겨버린것인데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경매 시 물건의 명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한 상황까지 확인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세대 열람을 해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이 된 가족이 있다면 그때는 임차권을 인수해야겠는데요.

소멸하는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이거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선순위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뒤에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배당요구는 무효로 보고,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매에서 세대 합가로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권리 분석할 때 잘 살펴봐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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