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했을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라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가끔 부동산 사고 사례를 보다 보면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대항력을 못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바로 해당 주택의 주소에서 지번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인데요.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전입신고 한 곳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공시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임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에 본인이 살고 있는 ..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증여라 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당연히 내 것인데, 세금까지 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증여가 아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 세금도 발생하지 않겠죠,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땅은 공시지가가 20억 정도되는 곳입니다. 아들이 본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에 그곳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와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는 임대가 맞춰지고 매달 2천만원 정도..

토지별도등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서류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불리는데요. 서류를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표제부를 보면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나와있는 곳이 있어요.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고, 거래하는 당사자들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거래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나타나는데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임대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 중 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닌 옆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옮겨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일테고, 상가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을 목적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화재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이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

저도 갖고 싶던 신발이네요. 저하고 패션의 의식흐름이 같은 걸까요? 운동복은 뭐 다들 이정도 입잖아요. 어디 제품인지 알았으니 어서가서 사볼려구요. 슬슬 가격이 이상해지는데요. ㅡ.ㅡ 어라..?? 그래도 무리하면 이정도는 뭐.. 반바지가 36만원이라.. 이거 고민이 됩니다. ㅡ.ㅡ 전 여기서 부터 포기할래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 뭔가 엄청 편하게 입는거 같은데.. 이제 완전 넘사벽으로 갑니다. ㅋㅋㅋ 이런돗도 소화하다니.. 코디가 있는 걸까요? 전 못합니다. ㅋㅋㅋ 요건 좀 탐나네요. 한번 질러 보고 싶네요. 아.. 이뿌다.. ㅋㅋㅋ 450만원짜리 코트라니.. 1주일에 몇억을 버는 사람이니 이정도는 쓰고 살아야 겠죠? 그럼이제 자동차 봐볼까요? 뭐.. 무리하지 않고. 3대만 이용중이라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