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에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증액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그대로면 상관없지만 올리는 경우가 더 많기에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1억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던 중에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보증금 5천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만약 근저당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어떨까요?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근저당 앞에 있는 선순위 금액은 우선 배당이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재..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흥업소들은 안되고, 당구장이나 노래방, 숙박시설, 위험물 관련된 업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정문 기준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정 업종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입점을 해야 한다면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감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만화방이나 pc방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고 진..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되어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권리 사항 중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등기 된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할 때는 계약자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갑구에 나온 소유자 현황을 보고 소유자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내용을 잘 알면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른다면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등기가 설정된 아파트에서 ..
세입자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는데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받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간혹 한 두 번 정도 날짜를 잊어서 늦게 넣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상습적으로 밀리는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람에게는 연체료라도 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정해진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할 때는 보통 권리금까지 함께 계약합니다.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넘기면서 거래하는 금액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나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율이 없기에 부동산과 중개 의뢰인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권리 계약이 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를 지급받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데요. 임대차계약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워낙 큰돈이 들어가기에 신중하게 서류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사람도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법, 부동산 거래 시 살펴봐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의 글들도 워낙 많죠.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확인도 다 했다고 하는 분들도 사기에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면 그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는 본인이 그 집의 집주인인 척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고 거래해서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도 많이 꼽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기에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