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집마련 부동산 대응 방법 최근들어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대출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초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이제는 주태담보대출까지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떤 대응방법을 가져야 하고 어떤 현상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기조 최근 연일 언론메체에서 가계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추가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대출규제마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 다주택자에 한해서 제한이 있던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세자금대출마져도 규제를 가하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대출규제에 따른 투자자(실거주자)의 영향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자,..
강남 로또아파트 디에치이개포자이 무순위 청약 제목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로또 아파트 청약 소식입니다. 지금 양도세 강화 세율을 적용해도 수억원의 차익이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 있으니 한번 살펴 보시죠. 일단 내용을 보자면 당첨 즉시 15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름하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가 최근 5가구에 대한 무순위(사후) 청약 공고 입니다. 대상물량은 총 5가구 전용 84㎡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인데요, 청약 접수일은 11일, 당첨자 발표일은 18일입니다. 금액이 보이시나요? 분양가는 16억 수준이엇지만 지금은 바로 30억 입니다. 당첨 되는 순간 바로 로또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후에 부적격..
부동산 자금(유동성) 주식시장으로 이동 부동산 자금(유동성) 주식시장으로 이동 요즘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듯합니다. 자본의 이동, 유동성의 이동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수순입니다. 신규를 투자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와 고려사항이 있죠. 다주택 세팅은 이미 작년 중순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매도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은 6월 이후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매도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녹는 시대라고 합니다. 시중의 넘치는 돈을 정부에서도 감당하지 못해 금리를 올려 흡수할려고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흡수한다고 흡수가 될까요? 이전 금융위기..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 원칙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 원칙 과연 무엇이 기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녔을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돈, 돈하면서 집착하지만 과연 돈이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꼭 갖고 싶어 하는 게 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자가 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물품에 비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은 무엇 일가요? 첫째,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둘째 상품교환의 매개체, 셋째 재산 축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개념보다는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서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소득과 소비가 있습니다. 소득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고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최..
부동산계약서 대서 책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월세 계약 체결 후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해서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찾아간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 들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4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대서료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에서 써준 4억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가 완..
법정지상권과 토지경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자격증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용어이고, 중개업무를 하면서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용어인데요.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위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 저당권으로 인해 경매에..